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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0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좌석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3. 05:3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말보로화이트멘솔’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05:37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및 ‘말보로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05:42경 전항의 ‘J편의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 05:49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말보로화이트후레쉬’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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