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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533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8. 28. 계약자가 C으로 변경되었다). ① 주피보험자: 원고 ② 보장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 CI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질병 및 수술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3,200만 원 - 암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2,000만 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4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5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1. 중대한 암 “중대한 암”이란 진행성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으로 전이, 침윤되어 정상조직과 주변조직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진 악성신생물(암)을 의미합니다.

암은 반드시 조직병리학검사로 확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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