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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합238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입대하여 육군 제 3 사단 23 연대 2 대대 C 중대에서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중 2018. 5. 24.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19 세) 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후임 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13: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 물 떠와, 개새끼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14: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상황실에서, 상황 병으로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말을 놓냐

예 전 같으면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 ”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러진 빗자루 막대기( 길이 약 50cm )를 피해 자의 머리 위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20: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상황실에서, 상황 병으로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 자로부터 “ 형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돼 ” 라는 말을 듣자 “ 이 병신, 씨발 년이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군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군 형법 제 60조 제 2 항 제 2호, 제 1 항(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협박의 점), 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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