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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066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0세) 과 해병대 제 2 사단 C 12 중대 선 ㆍ 후임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직무수행 군인 등 공동 폭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4. 5. 16:0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해병대 제 2 사단 F 상황실에서 아르 고스 운 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황실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 길이 30cm )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D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각각 30회 내리쳐 폭행하고, 다시 D은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3 차례에 걸쳐 각 100회 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4. 24. 01:00 경 위 F의 사이버지식정보 방에서 아르 고스 운 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 자가 장비 휴 동 후 휴식 중에 있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안경 벗어 라 ”라고 한 뒤, 그곳에 있던 수건을 이용하여 D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같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02:40 경 위 F 상황실에서 아르 고스 운 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1:00 경 위 F 상황실에서 아르 고스 운 용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 자가 걸 그룹 아이즈 원의 멤버 정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의자 플라스틱 팔걸이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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