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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6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2017. 2. 2 주차 평일 19: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위치한 전 소속 대인 C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6명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및 젖꼭지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군인 등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C 본부 중대 2 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및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등, 진술서 및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 보고서, 생활관이동 현황, D 작성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각 군 형법 제 92조의 4, 제 92조의 3( 군인 등 준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 추행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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