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885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13:30 경 경기 연천군 중면에 있는 진명산 정보기지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을 받기 위해 상황실로 가 던 중 피해자 일병 B의 어깨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 정좌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9.까지 진명산 정보기지 생활관, 흡연 장, 상황실에서 피해자 일병 B, 이병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개지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04:00부터 07:00 사이에 제 1 항 기재 정보기지 상황실에서 D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 던 피해자 일병 B의 종아리 부분을 맨발로 약 8~12 대,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분을 약 4~6 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 검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군 검찰관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B의 복무 확인서

1. 수사보고( 근무 명령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군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던

군대의 하급자들 로서 계급에 따른 상명 하복과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특성 상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어려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