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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6 보병 사단 C 수색 중대 1 소 대 상황 분대 상황 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21 세), E(20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위 수색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3 회 때리고, 장난삼아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뺨, 엉덩이, 머리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적전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야간에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상황실에서,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위 H 상황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관등성명 뒤에 “ 사랑합니다

” 라는 말을 붙이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대로 행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5. 9. 21. 15:00 경 위 H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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