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15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72. 4.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장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머리 부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2013. 12. 19.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위병소 근무를 서다가 옥수수를 가져오라는 포대 장교의 전화를 받고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다가 선임상사에게 발견된 후, 상황실에서 성명불상의 장교로부터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에 심한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선임 장교의 지시에 따른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