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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구단240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15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72. 4.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장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머리 부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2013. 12. 19.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위병소 근무를 서다가 옥수수를 가져오라는 포대 장교의 전화를 받고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다가 선임상사에게 발견된 후, 상황실에서 성명불상의 장교로부터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에 심한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선임 장교의 지시에 따른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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