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8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 E, F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태국 현지 내지 국내에서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