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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28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편취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알면서 방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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