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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2 2013노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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