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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7 2018노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한 점 등도 피고인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5쪽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청소년 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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