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8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