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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07. 12.경 거액의 상속녀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를 통해 소개받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중, E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E을 통해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 명의로 민사소송 중인 있는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카기398호)이 피고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F 등에게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피고인과 관련된 상속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4. 강릉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E을 통해 H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게 하여 “C(피고인의 가명)의 부친이 사망하여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모텔 7동과 채권 200억 원이 걸린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공탁금을 내야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이 마무리 될 때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으며,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4억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2. 12. 26.경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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