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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1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판결 선고함) 는 2013. 3. 경부터 유흥 주점인 ‘D ’를 동 업 하여 운 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4. 경 및 2013. 10. 7. 경 건물주 E로부터 ‘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았고, 결국 2014. 1. 28. 경 위 E가 건물 명도 및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41 세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3. 31. 1,500만 원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3. 31.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주류회사에 주류대금 1,5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갚지 않으면 주점이 압류 당하게 생겼다.

당장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 영업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개인 사채가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C는 개인 채무가 72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주점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건물주 E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점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4. 10. 1,500만 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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