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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7 2013고단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693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3고단374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 23.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강릉시 F에 있는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고 있는 형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50만 원만 빌려 주면 2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18: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술을 받아야 되니 술값 2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제 빌린 50만 원과 같이 1-2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8. 04:00경 강릉시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경기 용인에 있는데 선배가 괴롭혀서 강릉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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