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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3 2014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많은 부동산과 90억 원 정도의 현금과 채권을 가진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속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N 명의 농협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 T)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N 명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고인의 지인 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U에게 “나의 친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을 받을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재산은 옛날에 세금포탈 등으로 부당하게 만들어진 채권이라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중이므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재산을 상속 받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을 예정이거나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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