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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25 2012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6월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피해자 D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E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알리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3.경 위 독서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할아버지가 F석유 G 회장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받을 재산이 5억 원이 넘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속재산을 받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F석유 회장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합계 246,276,66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산목록, 이행각서, 인터넷뱅킹 통장표지, 증여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자료,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장하거나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거액을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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