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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28』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2007. 11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사업가인 일본인 남편이 사망하여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2. 14. 하남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본에 있는 피고인 A가 사망한 일본인 남편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일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 통장 명의가 나에게 넘어왔는데 그 통장을 집에 놔두고 목욕탕을 잠시 다녀온 사이에 시누이가 통장을 발견하고 다른 곳에 감춰버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시누이를 달래 통장을 받아 돈을 찾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업가인 일본인과 결혼을 한 적이 없어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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