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D생)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 1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여, 당시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 15: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여, 당시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6: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여, 당시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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