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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4 2014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여, 53세)가 잘 듣지 못하고 사물의 변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관계에 대한 거부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인 G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논 가장자리에 있는 벼를 베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농약을 사러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환심을 산 후 벌통을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근처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서울에 올라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 오전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무릎 수술을 위해 집을 비운 위 J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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