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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0 2019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이다.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2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1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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