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7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 전체 지능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2, 사회연령 6.75세로 성관계 혹은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8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G병원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계참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사이에 위 G병원 8층 옥상에 있는 필름보관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 23: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A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