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E(여, 56세)이 정신 장애 2급(부장애 : 척추 지체 장애)의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가 2009년 가을경 전남 해남군 F 인근 밭에서 풀을 매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로 끌고 가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 11:00경 밭에 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 옆 억새밭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과 가을 사이 피해자가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목을 잡아 인근 묘지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겨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 11:30경 피해자가 집 뒤 비닐하우스 건조장에서 마늘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몸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