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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04. 11.경 고양시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1차례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고양시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사항 회신

1. 주민자료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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