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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59745
선급수당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12.경 E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 주식회사(당시의 상호 F 주식회사에서 2015. 8. 21. 주식회사 B으로, 2016. 5. 2. A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리더스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사업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원고에로 이직하여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사하였다.

관련 계약 내용 제1조(위탁업무) (1) 피고는 리쿠르팅, 면담, 교육 등 회사를 대리하여 조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행사 발생 시에는 가입자(계약자)에 대한 행사 접수 및 고객안심서비스 업무를 행한다.

(2) 산하 조직의 영업관리업무 (3) 회사의 사장이 요구하는 제반 보고서의 작성 제출 (4) 기타 회사가 위임하는 업무 제6조{본부장(팀장) 수수료} (1) 회사는 본부장(팀장)에 대하여 조직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팀장)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본부장(팀장)은 산하 조직의 계약의 조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월부금액의 전부보다 지급액이 많을 경우 차액(회사 손실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A는 피고에게 2015. 1. 28. 5,000,000원, 2015. 2. 27. 5,000,000원, 2015. 3. 27. 5,000,000원, 2015. 6. 2. 4,835,500원, 2015. 6. 26. 4,835,500원 등 합계 24,671,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2. 2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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