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59769
선급수당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등록번호 D, E 주식회사에서 2015. 8. 21. 주식회사 F으로, 2016. 5. 2. 원고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A’라고 한다)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A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

)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A로 이직하고, 2015. 1. 12.경 A와 사이에 H본부 본부장(팀장)으로서 리쿠르팅, 면담, 교육 등 회사를 대리하여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행사 발생시에는 계약자에 대한 행사 접수 및 고객 안심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자계약 의하면, A는 본부장에게 조직관리규정에 정한 본부장수수료를 지급하고, 본부장은 산하조직의 계약의 조건변경무효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월부금액의 전부보다 지급액이 많을 경우 차액(회사 손실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계약서 제6조 제1, 2항 . 다.

피고는 A로부터 2015. 1. 28.에 1,5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2015. 6. 2. 4,835,000원, 2015. 6. 26. 9,670,500원 합계 39,50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5. 5.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일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주식회사 I(등록번호 J, A 주식회사에서 2015. 8. 21. 주식회사 I로, 2016. 5. 2. E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가 위 크루즈 여행경비 2,250,000원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경 A를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29. A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지급금은,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