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물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나. A와 피고 C는 2015. 1.경 피고 C가 A를 대리하여 판매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업무를 하고 계약자에 대한 행사접수 및 고객 안심 서비스 업무 등을 위탁업무로 수행하기로 하는 ‘F’ 지사지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5. 2. 3.경부터 A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언니이다. 라.
A는 2015. 1. 28. 피고 D의 계좌로 2,000,000원, 2015. 2. 27. 피고 E의 계좌로 2,000,000원, 2015. 3. 27. 피고 E의 계좌로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5.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일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경비 2,250,000원(이하 ‘이 사건 여행경비’라 한다)을 A가 부담하였다.
바. 피고 C는 2015. 9. 1.경 A에서 퇴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2. 29. A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는 피고 C가 원고의 본부장으로서 3개월 동안 매월 400구좌 이상 유치하고 유치한 구좌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위 피고에게 선지급수당으로써 이 사건 계쟁금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A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위 계쟁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A는 또한 피고 C가 원고의 본부장으로서 본부장 산하 팀원들이 6개월 동안 유치한 계좌를 100% 유지할 것을 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의 이 사건 여행경비를 부담하였는데, 위 피고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