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9752
선급수당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관혼상제 등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이하 ‘D’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2.경 D와 마찬가지로 관혼상제 등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로 이직하여 2015. 9.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이직할 당시 본부장[피고는 본부장으로 리쿠르팅, 면담, 교육 등 회사를 대리하여 조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행사발생시에는 가입자에 대한 행사접수 및 고객안심서비스 업무 등을 행하고(제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직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으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7. 500만 원, 2015. 3. 27. 500만 원, 2015. 4. 27. 4,845,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쟁금원’이라고 한다). 다.

원고

이 사건 크루즈여행 관련 프로모션은 원고가 아닌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가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비록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혼상제 등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피고를 비롯한 지점장, 지사장, 팀장 등은 관혼상제 외에 어학연수 등 상품도 판매하였고, 어학연수 등 상품의 경우에는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와 위 회사가 공동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회사는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계쟁금원 뿐 아니라 이 사건 크루즈여행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에서는 그 반환의무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는 다음과 같이 일본크루즈여행(이하 ‘이 사건 크루즈여행’이라고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