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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부장 분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 분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상무 분 45%)]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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