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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724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2. 이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품의서 양식에 제목란에 ‘PROMOTION 수당 지급’, 내용으로 ‘ 영업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PROMOTION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기간 : 3개월 간,

2. 지급조건 : 팀장 - 팀 산하 100 구좌 이상 2,000,000원, 본부장 - 본부 산하 400 구좌 이상 5,000,000원 (6 개월 100% 유지조건),

3. 지급일 : 2015. 1. 28.,

4. 지급대상자 명단’, 기안 자에 ‘B’ 이라 기재하고, 결재란에 B의 인장과 C의 서명, D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 장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 사과에서 G을 상대로 선 급 수당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번의 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G을 비롯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옛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품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 사과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선 급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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