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6.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4,913,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3. 피고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1293 종교용지 1542.5㎡ 지상 종교시설(교회) 용도 건축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광명시 소하동 1306 도로 5469.8㎡의 일부를 이 사건 교회 주차장 진출입로로 점용하고 있다
(이하 위 점용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나.
이 사건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안내하면서 점용기간 2011. 7.부터 2015. 12.까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1. 7.부터 2015. 12.까지로 하는 도로점용료 4,466,5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46,650원 합계 4,913,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7. 27. 피고로부터 ‘점용목적 진출입로’,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료 1,037,5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3,750원 합계 1,14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경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