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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2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3. 피고로부터 광명시 B 종교용지 1,542.5㎡ 지상 종교시설(교회) 용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시도(市道)인 광명시 C 도로 5,469.8㎡의 일부를 원고 교회 주차장 진출입로로 점용하였다

(이하 위 점용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절차를 안내하면서 점용기간 2011. 7.부터 2015. 12.까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1. 7.부터 2015. 12.까지로 하여 도로점용료 4,466,5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446,650원 합계 4,913,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7. 27. 피고로부터 점용목적 진출입로,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점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용면적 25㎡, 점용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도로점용료 1,037,5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3,750원 합계 1,14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선행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제1, 2차 각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구합498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9. 13.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기간 동안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소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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