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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구합25032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90-19 일원에서 시행되는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던 구거를 폐쇄함에 따라 피고에게 대체구거 설치를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0. 하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굴착)허가(점용기간 2015. 11. 25.부터 2016.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의제하여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재송2구역재개발 대체구거 설치공사 ●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 공공하수도(3.0 × 2.0) ● 굴착면적 : L= 565m ● 점용면적 : 2,238㎡(372m, 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도로점용기간(2016. 11. 25. ~ 2016. 3. 31.)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및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는바, 위 4차례의 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부가가치세 별도), 지역개발공채 등(이하 ‘도로점용료 등’이라 한다)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 1차 2차 3차 4차 점용기간 15. 11. 25. ~ 16. 3. 31. 15. 11. 25. ~ 16. 5. 31. 15. 11. 25. ~ 16. 10. 31. 15. 11. 25. ~ 17. 4. 30. 15. 11. 25. ~ 17. 6. 30. 도로점용료 (일시 영구) 117,306,000 156,513,000 254,866,200 381,634,800 421,513,200 부가세 (일시 영구) 11,730,600 15,651,300 25,486,620 38,163,480 42,151,320 차액 점용료 - 39,207,000 98,353,200 126,768,600 39,878,400 부가세 3,920,700 9,835,320 12,676,860 3,98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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