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6.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의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D 도로 17.5㎡(이하 ‘제1 도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기간 2011. 4. 8.∼2014. 12. 31.)를 신청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 4. 8.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년도 도로점용료는 원고의 당초 신청대로 제1 도로에 관하여 부과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도로점용료는 인천 중구 B 도로 17.5㎡(이하 ‘제2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도로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한편, 2015. 6. 4.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권한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인계되었고, 피고는 2015. 11. 30.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2 도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2015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점용기간: 2015. 1. 1.∼2015. 12. 31., 부과대상: 위 B 보도, 점용목적: 진ㆍ출입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점용의 대상을 ‘제2 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허가한 뒤,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제2 토지에 관한 2016년도 도로점용료 72,820원(부가세 포함)을 부과(점용기간: 2016. 1. 1.∼2016. 12. 31., 부과대상: 위 B 인도, 점용목적: 차량진ㆍ출입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제2 도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