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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12076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및 선정자 B의 소 중 점용면적 6.0㎡를 근거로 산출한 도로점용료...

이유

처분의 경위

1. 점용장소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보도)

2. 점용면적 6.00㎡

3. 점용목적 차량출입시설 및 건축물, 진입로, 주차면수 10면 미만

4. 점용기간 2010. 1. 1. ~ 2012. 12. 31. 5. 점용료 매년 3월 정기분 부과고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선정자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E 도로 7,25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 주차장과 인접한 보도 부분 6.0㎡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다.

선정자가 2009. 12. 11. 피고로부터 받은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도로점용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 6.0㎡를 근거로 선정자에게 2010. 3.경 2010년분 점용료 434,280원, 2011. 3.경 2011년분 점용료 443,520원을 부과하였고, 선정자는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국공유지 차량진출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자가 이 사건 도로 중 점용허가를 받은 보도 부분 6.0㎡를 초과한 12.6㎡를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자에게 2012. 3.경 위 점용면적 12.6㎡를 근거로 산출한 2012년분 점용료 543,840원, 2013. 3.경 같은 점용면적을 근거로 산출한 2013년분 점용료 571,4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선정자는 2013. 12. 24. 피고에게 위 점용면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면적을 위 12.6㎡에서 가로수 부분을 제외한 10.88㎡로 정정하고 선정자에게 2014. 3.경 위 점용면적 10.88㎡를 근거로 산출한 2014년분 점용료 508,750원, 2015. 3.경 같은 점용면적을 근거로 산출한 2015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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