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59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잔디실험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의 위 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원고 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하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였다.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 C 점용위치 :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목적 : 잔디실험연구소 설치 점용면적 : 595㎡ 점용기간 : 2014. 4. 1.~2016. 12. 31.(2년 9월간) <소급허가> 허가조건 : 별첨 허가증 참조 하천점용료 (2014. 4. 1.~2014. 12. 31.) : 1,214,900원 점용료 : 1,104,460원, 부가가치세(10%) : 110,440원 * 하천점용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 [일반사항]
1. 점용(사용)이 만료 또는 취소 시 수허가자 부담으로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특별준수사항]
6. 강남구에서 공익적 사유로 점용허가 불허 통보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강남구의 지시에 적극 따른다(이 경우 강남구는 점용허가 종료일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7.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하천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8. 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강남구의 공익적 사유의 협조 요구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9.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강남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4. 5. 26. D을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