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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11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5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경남 양산시 C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일이 잘 되지 않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하기로 정한 후, 휘발유를 보관할 장소, 휘발유를 뿌릴 장소 등에 대한 방화 계획도를 A4 용지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위 계획에 필요한 휘발유 40ℓ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각각 구입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40ℓ를 20ℓ 기름통 3개, 500㎖ 생수병 21개, 1.5ℓ 생수병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01동 옥상 출입문 부근에 위 20ℓ 기름통 3개를 가져다 놓았고, 2014. 10. 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깨걸이 가방에 위 500㎖ 생수병 13개, 위 1.5ℓ 생수병 1개, 부탄가스 8개, 도화선으로 사용할 나일론 끈을, 검은색 종이가방에 나머지 500㎖ 생수병 8개, 부탄가스 2개를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위 E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으로 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위 검은색 종이가방을 감추어 놓고, 어깨걸이 가방만 멘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E아파트 101동으로 갔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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