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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7.13 2012고합4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봄경 안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동석한 피해자 C(여, 39세)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2008. 6.경부터 피해자와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번갈아가며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경북 청송군 F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2011. 11. 23. 19:00경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딴 사람 생겼다, 제발 끊고 살자, 바람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불 한 번 질러보자, 휘발유 가지고 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안동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생수병(2ℓ) 1개를 구입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생수를 바닥에 부어 버리고, 같은 날 19:35경 안동시 H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ℓ 정도를 구입하여 위 생수병에 담아 들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6. 02:09경 대구시 남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체표면적 90%, 화염화상 3도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K, M,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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