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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15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기름통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인 피해자 C(55세)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행동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9.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야단을 쳤다는 이유로 형광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 휘발유 20리터가 든 플라스틱 기름통(증 제2호), 펌프(증 제3호), 부탄가스 3개, 래커통 1개, 쇠파이프를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간 후 쇠파이프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문틈이 벌어지자 벌어진 문틈 사이로 펌프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방 안으로 뿌리고,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자 곧바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으로 불이 번지자, 부탄가스 3개와 래커통 1개를 묶어 방안으로 집어 던져 위 방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방 전체를 태워 수리비 17,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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