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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7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ℓ 플라스틱 기름통(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20:50경 대구 동구 B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있는 C산악회의 부회장인 D으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같은 구 E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D 등 위 산악회 회원 약 7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단란주점의 출입구 계단 및 바닥 등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휘발유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주거불명인 상태로 재판출석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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