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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7. 28. 21: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별거중인 피고인의 처 C(51세, 여), 조카인 피해자 D(30세, 남)과 E(61세, 여) 외 1명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부부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부관계 이야기를 조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화 장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기름을 옷에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집 현관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ℓ가 들어있는 20ℓ 휘발유 통을 뿌릴 듯이 들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새어 나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름통 마개에 대하여)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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