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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E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유조차로부터 기름을 인수할 때는 혼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을 노리고 몰래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위 주유소에서 유조차로부터 주유소 내 저장탱크로 기름을 이적하는 도중 유조차 탱크로리 기름배출구를 열고 용기(18ℓ)를 이용하여 해상면세용 휘발유를 빼내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20ℓ) 5개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휘발유 100ℓ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777,696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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