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 전 남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과천시 C로 이사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D 초등학교로 전학시켰으나 2015. 6. 15. 경부터 2016. 2. 29.까지 101 일간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하고, 2016. 3. 경 광주 광산구 E 빌라 102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두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와 현관문이 고장 나서 시정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2016. 3. 1. 경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해자를 F 초등학교에 26 일간 결석하게 하고, 14 일간 무단 지각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아동 담임 선생님과 상담 및 관련 서류 확인) 및 첨부된 장기 결석 학생 출석 독려 경고 발 부원, 출석 독촉 경고장, 2015년도 의무 취학 유예 자 명단 통보, 정원 외 관리 서류 등, 개인별 출결 현황, 상담 기록부, 문자 대화 캡 쳐 사진,

1. 개인별 출결 현황 사본

1. 결석자 조회

1. 상담 일지

1. 서비스제공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