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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단5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0세), C( 여, 8세) 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 경 논산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 아동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일하던 다방 선 불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 소재 여관으로 이전한 뒤, 2020. 10. 14. 경까지 경기도 양 평,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소재 모텔을 전전하며 피해 아동들 로 하여금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 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 아동들은 논산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 2020. 2. 7. 전입하여 위 학교에서 각각 4, 3 학년 학생 신분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로부터 학습용 태블릿 PC를 지급 받았음에도 2020. 5. 4. 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수업 및 대면 수업에 피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학교생활기록 부, 개인별 출결 현황, 2020 학년도 상담 및 가정방문 일지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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