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피해자 D( 여, 8세) 의 아버지 이자 보호자로 광주 광역시 광산 구청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약 135만 원의 지원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의식주 미해결에 따른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에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이 광산 구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을 피해자들의 의식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술 값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하루 2 끼 정도의 라면 값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굶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등교 거부에 따른 방임행위 피고인은 2015. 4. 21. 경부터
5. 8.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아빠가 교도소에 가면 볼 수 없으니, 학교에 가지 말고 아빠랑 같이 있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약 18일 간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진술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급별 출결 현황, 개인별 출결 현황, 생계비 등 지원 현황 이메일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