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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감 북 교차로 앞 도로를 만수 카서비스 방향에서 감 북 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행 차로로 합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행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7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 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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