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클라 이슬 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0: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룡 사거리 쪽에서 만수 주공 3 단지 쪽으로 속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의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3,567,9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3,567,9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하면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 길 주공아파트 418 동 앞 도로를 만수 주공 5 단지 쪽에서 만수 북 중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