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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6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8:00 경 서울 송파구 성내 천로 37 길에 있는 송 파 파크 데일 아파트 11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7 경 하남시 감 북로 49에 있는 서부 농협 감 북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전자 약식)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이후 세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특히 2016. 5. 과

6.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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