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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55 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43-11 송 북 교차로 앞 도로를 모강 교차로 방면에서 범곡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 군민회관 방면에서 송 북 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B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번 경추 골절, 우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5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0 1박 2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송 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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